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나은
이문희 세무사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꾸준히 문의 주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리스/렌트가 아닌 자차 기준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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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세법에서는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2)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규정하며 연간 경비한도를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9인승 이상 차량,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 그리고 승용이 아닌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규제 내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1.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이 강제됩니다. (연간 20%씩)
2.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총비용(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실전 사례 : 차량가액 2억 vs. 차량가액 5천만원
26년 1월 1일에 아래 가액의 차량을 각각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차량 공통적으로 유류비,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비용은 연 500만원이 들었고, 운행일지는 미작성한 상황으로 가정하겠습니다.

* 2차 한도 test로 부인된 각각의 533만원과 200만원은 이후 감가상각비 한도가 남아있는 해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시듯, 고가 차량일수록 규제 구조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인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시어 업무사용비율을 높인다면 부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테슬라 사이버트럭
최근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한 문의가 많아 특정 차량의 경비 처리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보시는것처럼 사이버트럭은 '트럭'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세법상 규제 대상인 승용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의료기기/비품처럼 4년간 정률법으로 한도 없이 감가상각 가능합니다 ^^
과세병원을 영위하시는 원장님이라면, 해당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용승용차의 경비처리 구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또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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